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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기한 계산기

성범죄변호사 — 부수처분 일정을 날짜로 바꾸는 법

GUIDE

부수처분 일정을 날짜로 바꾸는 법

부수처분은 확정된 뒤에도 신고와 촬영처럼 해마다 이어지는 날짜를 남깁니다. 이 도구에 항목과 출발일을 고르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을 짚어 주는데, 출발일 당일은 하루로 치지 않고 끝나는 날이 주말이면 월요일로 넘깁니다. 국경일은 반영하지 않으니 달력에서 한 번 더 봅니다. 사건마다 확정 시점과 송달 사정이 달라 실제 마감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확정 뒤 첫 신상정보 제출

기준일에는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을 넣습니다. 선고일이 아니라 상소 기간이 지나 판결이 굳어진 날이므로, 법원에서 받은 확정증명의 날짜를 그대로 옮깁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은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기본신상정보를 내도록 정합니다. 마지막 날에 맞춰 가기보다 며칠 앞서 출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으면 같은 법 제50조 제3항의 처벌 대상이 되고, 첫 제출 다음 해부터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사진을 다시 찍어야 한다는 점(제43조 제4항)도 이 계산과 함께 달력에 올립니다.

바뀐 신상정보 다시 내기

기준일에는 이사한 날, 직장을 옮긴 날, 차량 번호가 바뀐 날처럼 처음 낸 정보가 달라진 날을 넣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변경 사유가 생긴 날부터 20일 안에 바뀐 내용을 내도록 합니다. 사유가 여러 개 겹쳤다면 날짜마다 따로 계산해 가장 이른 마감에 맞춥니다.

부수처분 주문까지 다투는 항소

기준일은 1심 판결을 선고한 날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58조는 항소 기간을 7일로 정하고, 기간 계산은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첫날을 넣지 않으며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날을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부수처분 주문에 이견이 있을 때도 이 기간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항소심 뒤의 상고

기준일은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 날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74조도 상고 기간을 7일로 정하며, 계산 방법은 항소와 같습니다.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부수처분 일정과 달리 이 칸은 피고인 쪽이 아니라 고소하거나 고발한 사람이 씁니다. 등록대상 성범죄는 모두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들고, 2026년 10월 2일부터 경찰은 이런 사건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검사에게 보냅니다(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 결국 결론을 처음 다툴 수 있는 지점은 공소청 검사가 기소하지 않기로 한 처분입니다. 처분 결과는 일주일 안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에게 알려지므로(형사소송법 제258조), 기준일에는 그 서면이 도착한 날짜를 옮깁니다. 서른 날이 다 가기 전에 항고장을 써서 원래 처분을 한 검사의 소속 청에 내면, 그 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닿습니다(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기간을 세는 방식은 위 항소 칸과 다르지 않습니다.

항고가 기각된 뒤의 재정신청

이 칸의 기준일은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결정이 통지된 날입니다. 재정신청은 항고를 먼저 밟는 것이 원칙이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통지일 다음 날부터 열흘째까지 재정신청서를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 앞으로 제출합니다(같은 조 제3항). 재기수사 뒤에도 또 불기소된 때나 항고 뒤 석 달이 넘게 결정이 없을 때는 항고기각을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일이 생긴 날을 기준일로 넣습니다.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의 예외는 마감을 정하는 방식이 달라 계산기 결과를 그대로 쓰지 못합니다. 열흘은 항소·상고 다음으로 짧은 기간이라, 통지서가 온 날을 봉투째 남겨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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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에 없는 해마다의 일정

사진 재촬영은 기간이 아니라 매년 12월 31일이라는 날짜로 정해져 있어 계산기 대신 달력에 반복 일정으로 넣습니다. 6개월 넘는 해외 체류는 떠나기 전 신고와 돌아온 뒤 14일 안의 신고가 짝을 이루므로, 출국일이 정해지면 귀국 예정일과 함께 적어 둡니다(같은 법 제43조의2).

DEADLINE

성범죄변호사 기한 계산기

날짜를 고르세요.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범죄변호사 사건 기한도 첫날은 빼고 세며(민법 제157조), 마지막 날이 토·일요일이면 다음 월요일로 표시합니다(민법 제161조, 공휴일은 반영 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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