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부수처분을 염두에 둔 단계별 확인 목록
수사를 받는 동안
- [ ] 출석요구서와 송치 통지서의 죄명·조문을 날짜별로 옮겨 적어 바뀐 곳에 표시했다 — 근거: 수사준칙 제53조 제1항
- [ ] 적용 조문이 벌금형이면 등록에서 빠지는 죄(성적목적이용장소침입·통신매체이용음란)인지 살폈다 —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 [ ] 지금 일하는 곳과 일하려는 곳이 취업제한 대상 기관 목록에 드는지 따져 보았다 — 근거: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 [ ] 송치 뒤 공소청 검사에게 낼 생활·직업 자료를 한 묶음으로 모았다 —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 [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성인인지에 따라 적용될 법률이 달라지는지 메모했다 — 근거: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1호
재판과 선고 무렵
- [ ] 재범 위험성 판단에 쓰일 치료·상담 기록, 가족과 일터 사정 자료를 선고 전에 냈다 — 근거: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단서
- [ ] 판결 주문에서 형, 공개·고지, 취업제한, 이수명령을 항목별로 나눠 적었다 — 근거: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50조
- [ ] 법정에서 받은 등록대상자 안내문을 판결문과 함께 보관했다 —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2항
- [ ] 상소 여부를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정했고, 약식명령이라면 정식재판 청구 기한을 셌다 — 근거: 형사소송법 제358조·제453조
확정 직후 한 달
- [ ] 확정증명으로 확정일을 확인하고 그날부터 30일째를 달력에 표시했다 —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
- [ ] 이름·주소와 실제 거주지·직장 소재지·연락처·신체 정보·차량 번호를 빠짐없이 적은 제출 메모를 만들었다 —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
- [ ] 교정시설에 수용된 상태라면 시설의 장에게 내는 절차를 확인했다 —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
- [ ] 이수명령이 붙었다면 형의 종류에 맞는 집행 기간을 계산하고 첫 회차 통지를 기다리는 중이다 —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16조
등록기간 동안
- [ ] 이사·이직·번호 변경이 생기면 20일 안에 다시 내도록 알림을 걸어 두었다 —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3항
- [ ] 차량을 사거나 팔아 번호가 달라지는 날도 변경 사유로 달력에 올렸다 —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3항
- [ ] 해마다 사진 촬영을 위한 출석 날짜를 연초에 미리 잡았다 —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4항
- [ ] 6개월 넘게 외국에 머물 계획이 생기면 떠나기 전 신고부터 하도록 적어 두었다 —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43조의2
- [ ] 교육 명령의 회차별 출석 확인서를 한 파일에 모았다 —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16조
기간을 마무리할 때
- [ ] 선고형으로 정해진 등록기간이 끝나는 해를 계산해 적었다 —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45조
- [ ] 면제 신청에 쓸 벌금 납부 영수증과 교육 이수 증빙을 날짜순으로 정리했다 —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 [ ] 취업제한 종료일을 판결 확정일·형 집행 종료일과 대조해 따로 계산했다 — 근거: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