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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디지털성범죄

딥페이크·아동청소년 관련 디지털성범죄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은 법정형 구조가 다릅니다. 온라인 그루밍, 위장수사까지 대응 지점을 짚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9

합성물과 아동·청소년 관련 자료가 문제되는 사건은 법정형의 출발선이 다릅니다. 다른 성범죄가 '몇 년 이하'로 상한을 정하는 데 비해, 이 영역의 상당수 조문은 '몇 년 이상'으로 하한을 정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벌금형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그만큼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를 초기에 확정하는 일이 결정적입니다.

적용되는 조문

얼굴·신체·음성을 편집해 만든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규율합니다.

행위근거법정형
의사에 반한 편집·합성·가공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편집물의 반포등제14조의2 제2항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포제14조의2 제3항3년 이상 유기징역
편집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제14조의2 제4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이 영역은 개정이 잦습니다. 행위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이 무엇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므로, 적용 법률의 시행일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위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개괄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상대가 19세 미만이면 기준이 달라진다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청소년성보호법이 우선 적용되고, 형은 크게 무거워집니다.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한 행위를 다음과 같이 나눕니다.

행위근거법정형
제작·수입·수출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소지·운반·광고 등제11조 제2항5년 이상 징역
배포·제공, 공연한 전시·상영제11조 제3항3년 이상 징역
구입,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제11조 제5항1년 이상 징역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대화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도 별도로 처벌됩니다(제15조의2).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는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의 특례가 마련되어 있어, 수사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접근한 정황이 확인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결론이 갈리는 지점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으로 인정되는지

청소년성보호법은 실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경우까지 규율합니다. 다만 이 요건은 엄격하게 판단되며, 등장인물의 외형이나 설정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성인이 등장하는 자료가 이 조문으로 의율되었다면 그 판단 근거부터 다투어야 합니다.

소지·시청의 범위

파일을 내려받아 보관한 경우와 스트리밍으로 재생한 경우, 클라우드에 자동 동기화된 경우는 사실관계가 서로 다릅니다. 저장 경로, 접속 기록, 삭제 여부가 함께 검토되므로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계정을 삭제하는 대응은 사실관계 확인을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제작·편집에 관여한 정도

의뢰해 받은 경우, 소재를 제공한 경우, 유통 경로만 알려 준 경우가 각각 다른 조항으로 연결됩니다. 대화방에서의 역할이 어디까지였는지가 쟁점이 되며, 이때 남아 있는 대화 기록이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작용합니다.

조사 전에 정리해 둘 것

  • 문제된 자료의 취득 경로와 시점 — 링크, 초대받은 대화방, 전달자
  • 본인이 편집·가공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범위
  • 계정과 기기의 사용 주체 — 공용 계정·가족 공용 기기 문제
  • 수사기관이 어떤 경위로 특정했는지 (압수수색영장 기재 사항 확인)
  • 삭제·차단 등 피해 확산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면 그 기록

유죄가 될 경우 함께 따라오는 처분

선고형이 높은 만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이 길게 정해지고,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이 함께 검토됩니다. 범죄수익과 사용 기기에 대한 몰수·추징도 별도로 판단됩니다. 부수처분은 판결 확정 후에 다투기 어렵기 때문에 1심에서 함께 주장해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신상정보 등록·공개·취업제한 대응에 정리했습니다.

이 유형에서 자주 받는 질문

재미로 만든 합성 이미지이고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편집·합성 행위와 반포 행위는 조문이 나뉘어 있습니다.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중요한 방어 사유이지만 편집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상자가 특정되는지, 어떤 형태로 가공되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상대가 성인이라고 했는데 아동·청소년이었습니다.

연령에 대한 인식은 고의와 관련된 쟁점입니다. 다만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정리되지는 않고, 대화 내용, 프로필 정보, 확인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관련 기록을 그대로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경찰이 신분을 숨기고 접근한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는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의 특례가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라면 그 자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지만, 허용 범위와 승인 절차를 지켰는지는 증거능력과 관련해 검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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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문부터 확인해야 한다면

어떤 조항으로 입건되었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사건 개요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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