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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사건 절차

선고 뒤 부수처분이 이행되는 순서

GUIDE

선고 뒤 부수처분이 이행되는 순서

부수처분은 판결문에 적히는 순간보다 그 뒤의 이행 단계에서 놓치기 쉽습니다. 선고 날에서 등록기간 끝까지 이어지는 의무를 여덟 칸에 나눠 담았고, 칸마다 해야 할 일과 날짜 기준, 법 조항을 붙였습니다.

  1. 01

    1. 선고 날 법정에서 듣는 안내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는 자리나 약식명령을 보내는 서면에서, 이 사람이 앞으로 신상정보를 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점을 함께 알려야 합니다. 할 일은 주문 가운데 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이수명령이 각각 몇 년·몇 시간으로 적혔는지 받아 적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건네받는 안내문은 판결문이 송달되기 전까지 손에 쥘 수 있는 중요한 서면 기록이므로 접지 말고 따로 보관합니다.

    조문: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2항.

    기한
    선고 당일.
  2. 02

    2. 상소할지 정하는 이레

    판결에 이견이 있으면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하고,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명령을 받은 날부터 일주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내면 됩니다. 부수처분 부분만 문제 삼고 싶어도 따로 마련된 통로는 없고 같은 상소 절차를 씁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어 다음 단계의 날짜가 모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상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면 확정일이 언제인지 법원에서 확정증명으로 확인해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조문: 형사소송법 제358조·제453조.

    기한
    선고일 또는 고지일부터 7일.
  3. 03

    3. 확정일부터 30일 안의 첫 제출

    판결이 확정되면 그날을 첫날로 삼아 30일이 지나기 전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나가 사진을 찍고,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실거주지·직업과 직장 위치·전화번호·신체 정보·보유 차량 번호를 적어 냅니다.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다면 그 시설의 장에게 냅니다. 벌금형으로 끝나 생활에 큰 변화가 없어 보여도 이 제출은 똑같이 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그것만으로 새 처벌 문제가 생깁니다.

    조문: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1항(단서 포함)·제2항.

    기한
    확정일부터 30일.
  4. 04

    4. 교육 명령의 집행 일정 받기

    이수명령은 형의 종류에 따라 집행 시점이 다릅니다. 벌금형에 붙었다면 확정일부터 6개월 안에, 집행유예라면 유예기간 안에, 실형이라면 형기 안에 집행됩니다. 집행 기관에서 오는 일정 통지를 받으면 일터 일정과 겹치는 날을 미리 알립니다. 교육을 빠지면 집행 기관이 경고하거나 다른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 출석 확인서는 회차마다 받아 둡니다.

    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기한
    형의 종류별 집행 기간 안.
  5. 05

    5. 정보가 바뀔 때마다 다시 내기

    이사, 이직, 전화번호 변경, 차량 교체처럼 처음 낸 정보가 달라지면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20일 안에 변경정보를 냅니다. 해마다 연말까지 관할 경찰관서에 나가 사진을 다시 찍는 일도 이 단계에 함께 올려 둡니다. 직장 소재지가 바뀌는 전근이나 파견도 변경 사유가 되므로 인사 발령 날짜를 기준으로 셉니다.

    조문: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제3항·제4항.

    기한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사진은 매년.
  6. 06

    6. 긴 해외 체류 앞뒤의 신고

    6개월 이상 국외에 머물 계획이면 떠나기 전에 관할 경찰관서에 체류 국가와 기간을 신고하고, 돌아온 뒤에도 다시 신고합니다. 짧은 여행과 긴 체류를 섞어 계산하지 않도록 출국일과 귀국 예정일을 나란히 적어 둡니다. 출장처럼 계획이 바뀌어 체류가 길어지면 현지에서 늘어난 기간을 어떻게 알릴지도 떠나기 전에 경찰관서에 물어 둡니다.

    조문: 성폭력처벌법 제43조의2.

    기한
    출국 전, 입국 뒤 14일 안.
  7. 07

    7. 등록기간이 정해지는 기준 확인

    확정된 형이 무엇이냐에 따라 등록기간은 네 갈래(30년·20년·15년·10년)로 정해집니다. 무거운 징역형일수록 길고, 벌금형은 10년입니다. 확정 판결의 형을 기준으로 내 기간과 끝나는 해를 계산해 달력 맨 뒤에 적어 둡니다. 공개명령이 함께 확정되었다면 그 기간은 등록기간을 따르되 판결 확정 때부터 세고 수용 기간은 빼므로, 두 날짜의 출발점을 섞지 않습니다.

    조문: 성폭력처벌법 제45조.

    기한
    확정 직후 한 번 계산.
  8. 08

    8. 기간 도중 면제를 신청하기

    등록기간이 일정 부분 지나고 그동안 다른 성범죄가 없는 등 요건을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벌금 납부, 교육 명령 완료, 성실한 정보 제출을 보여 주는 서류를 단계마다 모아 두면 이때 다시 찾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남은 기간의 의무는 그대로 이어지므로, 신청 중에도 변경정보 제출과 사진 촬영을 멈추지 않습니다.

    조문: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기한
    법이 정한 경과 기간이 지난 뒤.
  1. 01
    경찰 수사와 죄명 메모

    피의자 조사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사법경찰관의 몫입니다. 성범죄변호사를 찾을 때 형량보다 앞서 챙길 것은 출석요구서의 죄명과 조문인데, 뒤따를 부수처분의 윤곽이 여기서부터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조사 날짜는 협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신문에 앞서 진술거부권 등 권리 고지가 이뤄집니다.

    기한
    출석 일시는 협의 대상이므로 바꿀 사정이 생기면 그날이 오기 전에 이유와 대안 날짜를 전합니다.
    준비
    출석요구서 사본, 죄명·조문을 옮겨 적은 메모, 지금 하는 일과 근무처 정보(취업제한 대상 기관인지 보기 위한 것).
  2. 02
    검사 송치와 통지

    수사를 마친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모두 경찰 단계에서 송치하지 않고 끝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및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11). 성인 대상 성매매처럼 두 범죄에 들지 않는 사건만 혐의가 없다고 보면 불송치로 마무리합니다. 송치 통지에 적힌 죄명이 처음과 달라졌거나 여러 혐의 가운데 일부만 넘어갔을 수 있습니다. 부수처분 쪽에서는 통지서의 조문을 1단계 메모와 한 줄씩 맞춰 보는 일이 중심입니다.

    기한
    송치 통지는 송치한 날부터 7일 안에 도착합니다. 불송치가 남아 있는 사건이라면 그 기록은 90일 안에 공소청 검사의 검토를 거칩니다.
    준비
    송치 통지서(불송치가 가능한 사건이면 불송치 통지서) 원본, 처음 메모와 달라진 조문을 표시한 대조표.
  3. 03
    공소청 검사의 기소 판단

    공소청 검사는 넘어온 기록을 보고 공소제기, 불기소, 보완수사요구 등으로 방향을 정합니다. 공소제기에도 약식명령 청구와 정식 공판의 두 길이 있으며, 벌금으로 정해지는 약식명령 역시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나 혐의없음 같은 불기소는 법원의 유죄 확정이 아니어서 등록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한
    보완수사요구가 나오면 경찰은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하고, 이 사이 다시 출석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검사에게 낼 의견서, 생활과 직업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4. 04
    재판과 부수처분 선고

    법원은 유죄를 선고하면서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이수명령을 같은 판결 안에서 정합니다. 등록은 확정만으로 생기지만 나머지 명령은 법원이 사건마다 판단해 붙이거나 붙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법원은 선고 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출 의무를 알려 주므로 그 안내문을 보관합니다.

    기한
    약식명령은 고지받은 뒤 7일이 지나도록 정식재판 청구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준비
    판결문이나 약식명령서, 선고 때 받은 등록 안내문, 명령별로 나눈 메모.
  5. 05
    확정 뒤 첫 제출

    확정되면 등록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기본신상정보를 내고 사진을 찍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났더라도 예외 범죄가 아니면 이 절차를 거쳐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별도 처벌이 따릅니다. 이수명령이 함께 붙었다면 집행 일정도 이 무렵부터 맞물려 돌아갑니다.

    기한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최초 제출. 벌금형에 붙은 이수명령은 확정일부터 6개월 안에 집행됩니다.
    준비
    신분증, 직장 소재지와 차량번호를 포함한 일곱 가지 정보, 확정일을 적은 달력.
  6. 06
    등록기간 동안의 의무와 면제

    등록기간에는 정보가 바뀔 때마다 다시 내고 해마다 사진을 새로 찍어야 합니다. 6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 계획이라면 출국 전 신고와 귀국 뒤 신고가 이어집니다. 벌금형으로 기간이 10년인 경우에는 7년이 지난 뒤 요건을 갖춰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의무를 미리 달력에 올려 두면 놓쳐서 생기는 새 사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앞 단계의 질문은 첫 화면에서 이어집니다.

    기한
    변경정보 20일, 매년 12월 31일 사진 촬영, 귀국 뒤 14일 안 입국 신고.
    준비
    이사·이직·출국 계획표, 벌금 납부와 이수명령 완료를 보여 주는 서류(면제 신청 때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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