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판결과 함께 선고하는 처분입니다. 제한되는 기관의 범위와 선고형별 기간, 선고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9
성범죄 사건에서 형량 다음으로 많이 묻는 것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느냐"입니다. 취업제한은 형과 별개로 법원이 판결에서 함께 선고하는 처분이고, 직업에 따라 형량보다 더 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선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과 동시에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구분 | 내용 |
|---|---|
| 누가 정하나 | 법원이 판결에서 선고합니다 |
| 언제 다투나 | 변론이 종결되기 전 |
| 대상 |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 |
| 벌금형도 포함되나 | 벌금도 형의 선고이므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 대상입니다. 범위가 넓어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고형에 따라 상한이 정해져 있고, 법원이 그 범위에서 기간을 정합니다.
| 선고형 | 취업제한 기간 상한 |
|---|---|
| 3년 초과 징역·금고 | 10년 |
|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치료감호 | 5년 |
| 벌금형 | 3년 |
상한일 뿐이므로 더 짧게 정해 달라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이 주장은 변론에서 해야 합니다.
법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취업제한은 법원이 선고하는 처분이고, 결격사유는 개별 법령이 정한 자격의 요건입니다. 공무원·교원·의료인 등은 각 근거 법률에 별도의 결격 규정이 있어, 취업제한 명령이 없어도 자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범죄 유죄가 곧바로 모든 자격의 상실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의 직역 법령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도 형의 선고이므로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선고되지 않을 수 있어, 변론에서 별도로 주장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기간을 정하는 것은 판결 단계의 판단입니다. 확정된 뒤에 이를 단축하는 절차는 제한적이므로 1심에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령이 정한 기관 목록과 실제 사업의 성격을 대조해 확인합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지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자등록 업종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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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의 대상 기관과 기간은 법률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판결 시점에 시행 중인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