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대상 성범죄
- 유죄가 확정되면 따로 명령이 없어도 신상정보 등록으로 이어지는 범죄의 묶음입니다. 형법의 강간·강제추행 계열,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일부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 등록대상 성범죄로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입니다. 이 지위를 정할 때는 징역인지 벌금인지를 묻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 초기부터 알아 둡니다.
- 확정
- 상소나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지나 더는 다툴 수 없게 된 상태입니다. 신상정보 제출 기한은 선고한 날이 아니라 이 날부터 셉니다.
- 약식명령
-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으로 벌금 등을 정하는 재판입니다. 확정되면 판결과 마찬가지로 등록 효과가 붙을 수 있어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넘길 일이 아닙니다.
- 기소유예
- 혐의는 인정되지만 공소청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유죄를 확정하는 재판 자체가 없으니 등록 문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 벌금형 예외 범죄
- 벌금형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에서 빠지는 몇 가지 죄입니다.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탈의실 같은 곳에 들어간 죄, 전화·컴퓨터 같은 통신매체로 음란한 내용을 보낸 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제5항의 죄가 이에 해당합니다.
- 기본신상정보
- 등록대상자가 경찰관서에 내는 일곱 가지 항목입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실제거주지, 직업과 직장 소재지,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키와 몸무게, 소유차량 번호가 들어갑니다.
- 최초 제출
-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내고 사진을 찍는 절차입니다. 교정시설에 있다면 그 시설의 장에게 내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 변경정보
- 이미 낸 주소·직장·차량 같은 항목이 바뀌었을 때 다시 내는 정보로, 사유가 생긴 날부터 20일이 기한입니다.
- 정기 사진 촬영
- 처음 제출한 다음 해부터 해마다 12월 31일까지 경찰관서에 나가 사진을 새로 찍는 의무입니다.
- 제출 의무 위반
-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낸 경우입니다.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의 별도 처벌 대상이어서, 부수처분을 놓쳐 새 사건이 생기는 길이 됩니다.
- 등록기간
-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는 기간으로 선고형에 따라 길이가 다릅니다. 벌금형은 10년이고, 징역·금고형은 형량에 따라 15년·20년·30년으로 늘어납니다.
- 등록 면제
- 등록기간 도중 의무에서 벗어나는 제도입니다. 선고유예 뒤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보면 면제되고, 기간이 10년인 사람은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이 지나 요건을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기 출국 신고
- 6개월 이상 외국에 머물 계획이면 떠나기 전에 체류 국가와 기간을 신고하고, 돌아온 뒤 14일 안에 입국 사실을 알리는 의무입니다.
- 공개명령
- 등록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법원이 판결과 함께 선고하는 명령입니다. 등록되었다고 자동으로 공개되지는 않고, 공개정보를 보려는 사람은 실명인증을 거칩니다.
- 고지명령
- 공개대상자가 사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 세대와 학교·어린이집 등에 정보를 보내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는 30일간 이어집니다.
- 성평등가족부장관
-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집행을 맡는 직위입니다. 등록과 정보 관리는 경찰관서, 공개·고지 집행은 이 부처로 나뉩니다.
- 취업제한명령
- 법원이 성범죄 판결이나 약식명령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운영·취업·노무 제공을 막는 명령입니다.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고,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다고 보면 붙이지 않습니다.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 취업제한이 미치는 곳의 목록으로 학교·학원·어린이집·청소년시설과 의료기관 일부, 경비 업무 등 스무 곳이 넘습니다. 개정으로 범위가 달라져 왔으므로 현행 조문과 내 직업을 맞대어 봅니다.
- 이수명령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나 재범예방 강의를 정해진 시간만큼 듣게 하는 명령으로, 상한은 500시간입니다. 벌금형에 붙은 경우 형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집행됩니다.
- 전자장치 부착명령
-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를 몸에 지니도록 하는 처분으로, 공소청 검사의 청구를 받아 법원이 정합니다. 근거 법률이 신상등록과 달라 요건과 기간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 적용 조문
- 출석요구서와 송치 통지, 공소장에 적힌 법률과 조항 번호입니다. 등록 여부와 벌금형 예외, 취업제한 가능성이 모두 이 번호를 출발점으로 하므로 처음 받은 서류부터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