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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처음 찾아보는 분이 묻는 기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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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찾아보는 분이 묻는 기본 질문

부수처분이라는 말은 어떤 처분들을 묶어 부르는 것인가요?

형과 함께 따라오는 처분을 넓게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이수명령이나 수강명령이 대표적입니다. 이 가운데 등록은 법에 따라 생기고, 나머지는 법원이 판결에서 따로 정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판결문 어디를 보면 등록대상 성범죄인지 알 수 있나요?

판결문 끝부분의 적용 법조에 나오는 조문 번호를 성폭력처벌법 제42조가 정한 범위와 맞춰 봅니다. 주문에 등록이라는 말이 직접 적히지 않아도 대상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주문만 읽고 끝내지 않습니다.

고소가 취소되면 부수처분도 생기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의 강간·추행 죄는 친고죄 규정이 삭제되어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죄입니다. 고소 취소나 합의는 재판에서 형을 정할 때 살피는 사정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사건이나 등록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합의하면 취업제한명령이 붙지 않나요?

합의 여부가 명령을 정하는 기준으로 법에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재범 위험성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보고 명령과 기간을 정하므로, 합의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로 검토될 뿐입니다. 결론을 미리 정해 두고 준비를 멈추지 않습니다.

등록된 정보는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기간이 끝나면 등록대상자로서의 의무도 함께 끝납니다. 다만 공개명령 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세고 형의 실효 기간을 넘지 못하며, 취업제한명령은 판결이 정한 연수를 따르므로 등록 종료와 같은 날 끝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끝나는 날을 따로 확인합니다.

이수명령과 보호관찰은 같은 것인가요?

다릅니다. 이수명령은 재범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정해진 시간만큼 받으라는 명령이고, 보호관찰은 정해진 기간 동안 생활을 지도·감독받는 처분입니다. 집행유예와 함께 두 처분이 같이 붙는 경우가 있어 판결 주문에서 각각을 나눠 읽습니다.

부수처분에 대한 의견은 언제 말해야 하나요?

1심 재판에서 변론이 끝나기 전이 중심입니다. 법원은 선고와 함께 명령을 정하므로 그 전에 생활 사정과 자료를 내야 판단에 쓰입니다. 선고 뒤에는 상소를 통해서만 다툴 수 있고 기한도 짧으니,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년부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신상정보 등록이 되나요?

등록 의무는 형사재판에서 대상 범죄의 유죄가 확정되거나 약식명령이 굳어진 경우에 생깁니다. 소년부의 보호처분은 형사 유죄판결과 성격이 다른 처분이므로 같은 요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형사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경우와는 나눠서 확인합니다.

등록대상자가 이사를 가면 어느 경찰관서에 알리나요?

바뀐 정보는 새로 옮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내는 것이 원칙이며, 이사한 날부터 20일 안에 해야 합니다. 이사 전후로 주소와 실제 사는 곳이 잠시 다를 수 있으므로 두 칸을 모두 사실대로 적습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는 누가 할 수 있나요?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은 일할 사람을 채용할 때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하며, 조회에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직접 자신의 경력을 확인해 기관에 낼 수도 있습니다. 조회 결과만으로 제한 기간을 판단하지 말고 판결 주문과 함께 봅니다.

신상정보 등록 사실이 주민등록이나 가족관계 서류에 적히나요?

등록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법무부가 따로 관리하는 정보이고, 주민등록표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하도록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고지명령이 있으면 사는 지역의 정해진 세대와 기관에는 정보가 전해지므로 두 경우를 구별해 둡니다.

등록대상자가 된 뒤 이름을 바꾸면 신고해야 하나요?

이름도 처음 낸 기본신상정보의 한 항목이므로 바뀌었다면 변경정보로 다시 냅니다. 개명 허가가 확정되어 실제로 바뀐 날을 기준으로 20일 안에 관할 경찰관서에 알리는 것이 안전하며, 새 신분증도 함께 챙깁니다.

형이 실효되면 등록도 같이 끝나나요?

형의 실효와 신상정보 등록의 종료는 서로 다른 법률이 정하는 제도입니다. 형이 실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등록이 끝났다고 판단하지 말고,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등록기간과 면제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문을 잃어버렸다면 어디서 다시 받나요?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사건번호를 대고 등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을 증명하는 서류도 같은 곳에서 받을 수 있으니 두 서류를 한 번에 챙기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벌금형도 등록되나요?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집행유예면 취업제한도 없나요?
집행유예도 형의 선고입니다. 별도로 다투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등록되면 공개도 되나요?
공개·고지는 법원이 판결에서 따로 선고해야 이루어집니다.
확정 후에 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춘 경우 등록 면제를 신청하는 제도를 검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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