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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고지명령을 다투는 방법

등록과 공개는 다른 제도입니다. 법원이 무엇을 보고 명령 여부를 정하는지, 변론에서 어떤 자료로 다투는지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9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것이 "유죄가 되면 신상이 공개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는 등록·공개·고지가 각각 다른 제도이고, 요건도 결정 주체도 다릅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록·공개·고지를 구분한다

제도내용발생 방식
신상정보 등록수사기관이 정보를 보관·관리유죄 확정에 따라 발생
신상정보 공개정보통신망에 게시법원이 판결에서 선고
신상정보 고지거주 지역의 보호세대 등에 직접 통지법원이 판결에서 선고

등록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주변에 알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고지는 법원이 따로 선고해야 이루어집니다.

누가 정하나

공개·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0조에 근거합니다.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함께 명령 여부를 판단하고,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면 선고하지 않습니다.

  •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고되지 않을 여지가 열려 있는 처분이고, 그래서 변론에서 다툴 실익이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알려지나

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와 기간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성명·나이·주소 및 실제 거주지·신체정보·사진·등록대상 성범죄 요지 등이 포함되며, 기간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고지는 공개보다 체감이 큽니다. 거주 지역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관련 기관에 직접 통지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공개와 고지가 함께 선고되는지 따로 판단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투는 방법

공개·고지는 형량과 별개의 쟁점입니다. 형을 다투는 변론만 준비하면 이 부분이 그대로 지나갑니다. 실무에서 제출되는 자료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재범 위험성 — 평가 결과와 이를 낮추는 조치(상담·치료의 경과)
  • 행위의 경위 — 계획성·반복성·조직성이 없다는 점
  • 피해 회복의 정도와 피해자 측의 의견
  • 공개로 발생할 불이익 — 부양가족, 특히 미성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 생활 환경의 변화 — 주거·직업의 안정

이 주장은 1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별도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공개·고지에 관해 자주 받는 질문

벌금형인데도 공개되나요?

공개·고지는 법원이 선고해야 발생하며, 모든 유죄판결에 붙는 것이 아닙니다. 죄명과 사안의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적용된 조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만 되고 공개는 안 될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등록은 유죄 확정에 따라 발생하고 공개는 별도의 선고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등록 대상이지만 공개·고지는 선고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나요?

고지 제도의 성격상 거주 지역 단위로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고지명령이 선고되지 않도록 다투는 것이 실질적인 방법이며, 부양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은 판단 요소의 하나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본 사이트는 변호사 광고를 게재하는 매체이며 법률사건의 알선·중개를 하지 않습니다. 상담 및 사건 위임은 게재된 광고책임변호사에게 직접 이루어집니다.

공개·고지의 요건과 기간은 법률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시점에 시행 중인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량과 별개로 다투어야 합니다

적용 조문과 재판 단계를 알려주시면 확인해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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