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직역마다 다른 규정 방식과 본인 사건에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9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두 갈래의 답이 있습니다. 하나는 법원이 선고하는 취업제한이고, 다른 하나는 각 직역의 법률이 정한 결격사유입니다. 둘은 근거도 판단 주체도 달라, 한쪽만 확인하면 잘못된 결론에 이릅니다.
| 구분 | 누가 정하나 | 무엇에 걸리나 |
|---|---|---|
| 취업제한 명령 | 법원이 판결에서 선고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
| 결격사유 | 각 직역 법률이 규정 | 자격의 취득·유지 자체 |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지 않아도 자격에는 영향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성범죄 유죄가 곧바로 모든 자격의 상실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공통된 하나의 법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직역마다 자기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교원, 의료인, 각종 국가자격, 금융·보험 관련 직역 등이 각각 다릅니다. 같은 성범죄라도 어떤 직역이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선고형이 결격 기준선 바로 위아래에 있는 사건에서는, 형량 다툼이 곧 자격 다툼이 됩니다. 변론 방향을 정할 때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직역에 따라 다릅니다. 형의 무게로 정하는 규정이라면 벌금은 걸리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죄명으로 정하는 규정이라면 벌금형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 요건을 두는 직역이 많습니다. 형의 집행이 끝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기간과 절차는 근거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사 사실이 사업장에 통보되는 절차가 일반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역에 따라 신고·보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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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는 직역별 근거 법률의 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확인 방법을 안내하는 일반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