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과 함께 부과되는 교육·치료 프로그램의 근거와 구별, 이행 절차와 불이행의 효과를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9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형과 별개로 교육·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이 가벼운 사건일수록 오히려 이 부분이 실제 부담으로 남습니다. 부과 여부와 시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는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벌이 아니라 재범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 구분 | 주로 부과되는 경우 | 이행 시기 |
|---|---|---|
| 수강명령 |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 유예기간 안에 |
| 이수명령 | 벌금형·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 형 확정 후 또는 형 집행 중 |
둘 다 정해진 시간만큼 프로그램을 받아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병과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제재가 따릅니다.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된 경우에는 유예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형이 가벼웠던 사건에서 이 의무를 놓쳐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정 조정은 집행 기관과 협의합니다. 다만 임의로 빠지면 불이행으로 처리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사유를 알리고 조정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참여 자체를 사업장에 통보하는 절차가 일반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역에 따라 별도의 신고 규정이 있을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간은 판결에서 정해집니다. 따라서 변론 단계에서 사정을 밝히는 것이 방법이고, 확정된 뒤에 임의로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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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 요건과 시간 범위는 법률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