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은 벌금 액수가 아니라 적용 조문입니다. 벌금형이면 제외되는 죄와 내 사건을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08-19
"벌금이면 괜찮다"는 말이 가장 자주 틀리는 지점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의 기준은 벌금 액수가 아니라 어떤 조문이 적용되었는가입니다. 같은 벌금 300만원이라도 죄명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같은 항 단서에서 일부 죄에 한해 벌금형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들 죄는 벌금형이라도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에서 벌금형과 징역형의 차이가 형량 이상의 의미를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구간에 걸린 사건에서는 형의 종류 자체가 변론의 목표가 됩니다.
여러 죄명이 병합된 사건에서는 하나만 대상이어도 등록이 발생합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이라 취급이 다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 면소된 경우의 처리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집행유예도 형의 선고이므로 대상이 됩니다. 등록 기간은 선고된 형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등록대상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혐의가 인정된 처분이라는 점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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