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기간 단축을 구하는 변론
형량 변론만 준비하면 그대로 지나가는 항목이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기간입니다. 확정된 뒤에는 줄이기 어려워, 사실상 재판 중에만 다툴 수 있습니다.
기간은 선고형이 정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은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라 정하고 있습니다.
| 선고형 | 등록 기간 |
|---|---|
| 사형·무기 또는 10년 초과 징역·금고 | 30년 |
| 3년 초과 10년 이하 | 20년 |
| 3년 이하 | 15년 |
| 벌금형 | 10년 |
그런데 법원이 더 짧게 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법원이 판결과 동시에 등록 기간을 더 짧은 기간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판단이 아니어서, 주장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정해집니다.
무엇을 자료로 내는가
- 행위의 경위 — 계획성·반복성·조직성이 없다는 점
- 재범 위험성 — 평가 결과와 이를 낮추는 조치의 이행(상담·치료 경과)
- 등록으로 발생하는 불이익 — 직업, 부양가족, 특히 미성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 피해 회복의 정도와 피해자 측 의견
- 생활 환경의 변화 — 주거·직업의 안정
다른 부수처분과 함께 정리합니다
같은 서면에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도 함께 다룹니다. 셋은 근거 법률이 다르지만 판단 요소가 겹치므로, 자료를 나누어 낼 이유가 없습니다.
형량이 같아도 등록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르고 결과를 약속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확정 후에는 요건을 갖춘 경우 면제 신청을 검토하게 됩니다.
선고형을 다투는 것이 곧 등록 기간을 다투는 것입니다
등록 기간은 별도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선고형에 연동됩니다. 따라서 등록 기간만 따로 줄여 달라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고, 변론은 선고형 자체를 겨냥해 구성됩니다.
구간의 경계에 있는 사건이라면 차이가 큽니다. 형이 한 단계 내려가면 등록 기간도 함께 내려가므로, 양형에서 다투는 실익이 부수처분까지 미칩니다.
실무에서는 세 가지를 함께 정리합니다. 양형기준상 유형 분류, 감경인자로 주장할 사정, 피해 회복의 정도입니다. 부수처분만 따로 떼어 다루면 오히려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구간의 경계에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판결문에 적힌 선고형과 등록 기간을 법이 정한 구간표와 대조해, 형이 한 단계 내려갔을 때 기간이 함께 내려가는지 봅니다. 내려간다면 양형에서 다투는 실익이 부수처분까지 이어집니다. 내려가지 않는 구간이라면 등록 기간을 이유로 양형을 다투는 논거는 약해지므로, 다른 사정에 무게를 두는 편이 낫습니다.
공개명령을 함께 다투는 경우는 공개·고지명령을 다투는 자료에, 확정 후 면제 신청은 등록 면제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에 적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록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선고형에 따라 기간이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선고형을 다투는 것이 등록 기간에도 영향을 줍니다.
기간만 따로 줄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등록 기간 자체를 개별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고형에 연동되므로, 변론은 선고형과 함께 구성하게 됩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등록이 면제되나요?
집행유예와 등록 대상 여부는 별개입니다. 유예를 받아도 등록 의무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