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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을 다투는 자료

읽는 데 4분 최종검토 2026. 5. 25.

“유죄가 되면 신상이 공개된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공개·고지는 법원이 판결에서 따로 선고해야 발생합니다. 선고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등록·공개·고지는 다릅니다

제도 내용 발생 방식
등록 수사기관이 정보를 보관·관리 유죄 확정에 따라 발생
공개 정보통신망에 게시 법원이 선고
고지 거주 지역에 직접 통지 법원이 선고

등록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주변에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0조는 공개·고지를 명하도록 하면서,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 그 밖에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출되는 자료

  • 재범 위험성 — 평가 결과와 이를 낮추는 조치(상담·치료 경과)
  • 행위의 경위 — 계획성·반복성·조직성이 없다는 점
  • 피해 회복의 정도와 피해자 측 의견
  • 공개로 발생할 불이익 — 부양가족, 특히 미성년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 생활 환경의 변화 — 주거·직업의 안정

고지가 체감이 더 큽니다

공개는 정보통신망 게시이고, 고지는 거주 지역의 보호세대 등에 직접 통지되는 방식입니다. 두 처분이 함께 선고되는지 따로 판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점

이 주장은 1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해야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별도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형량 변론만 준비하면 이 부분은 그대로 지나갑니다.

인정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르며 결과를 약속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다만 주장하지 않으면 검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면제 판단에서 실제로 읽히는 것

법원은 신상정보 공개로 얻는 이익과 그로 인한 불이익을 견주어 면제 여부를 정합니다. 이때 추상적인 다짐보다 확인 가능한 사정이 읽힙니다.

예컨대 치료·상담을 받고 있다면 기관명과 회차, 향후 계획이 담긴 자료가 필요합니다. 부양 관계가 있다면 가족관계증명과 소득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직업 활동이 공개로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면 그 구조를 설명합니다.

공개 대상이 아닌 사건도 있습니다. 죄명과 선고형에 따라 애초에 대상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다투기 전에 자기 사건이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제출 시점도 중요합니다. 선고가 임박해 한꺼번에 내면 검토될 시간이 부족하므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나누어 내는 편이 낫습니다.

등록 기간 자체를 다투는 것은 등록 기간 단축을 구하는 변론에, 허위영상물이 문제된 사건은 허위영상물, 퍼뜨리지 않아도 문제되나에, 재범 위험성 평가가 예정되어 있다면 재범 위험성 평가 면담을 앞두고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개명령은 자동으로 붙나요?

법원이 사안에 따라 정합니다. 재범 위험성과 신상정보 공개로 얻는 이익, 그로 인한 불이익을 함께 고려해 면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나요?

치료·상담 이력, 직업과 부양 관계, 사건 경위와 재범 위험을 낮추는 사정 등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어떤 자료가 유효할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1심에서 붙은 명령을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나요?

공개·고지명령 부분만을 대상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판단이 뒤집히는지는 새로 제출한 자료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적 고지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는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검토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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