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 면제가 인정되는 사정
취업제한은 형과 별개로 법원이 판결에서 함께 선고하는 처분입니다. 직업에 따라서는 형량보다 더 큰 영향을 줍니다. 다만 반드시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하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다투는 축은 “형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입니다. 같은 사건에서도 자료가 다릅니다.
기간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 선고형 | 취업제한 기간 상한 |
|---|---|
| 3년 초과 징역·금고 | 10년 |
|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치료감호 | 5년 |
| 벌금형 | 3년 |
상한일 뿐이므로 더 짧게 정해 달라는 주장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출되는 자료
- 행위의 경위 — 우발성, 계획성이 없다는 점
- 상담·치료의 이행 경과와 담당자 소견
- 직업과 제한 대상 기관의 관련성, 제한이 생계에 미치는 영향
- 부양가족의 사정
-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직업이 제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제한되는 곳은 법이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입니다. 학교·학원·체육시설·의료기관 등이 포함되고 범위가 넓습니다.
주의할 점은 제한이 취업뿐 아니라 사실상 노무 제공에도 미친다는 것입니다. 고용 형태를 바꾸는 방식으로 우회하기 어렵고, 운영 중인 사업이 대상 기관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결격사유는 별개입니다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지 않아도 각 직역의 법률이 정한 결격사유에는 걸릴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기간을 단축하는 절차가 제한적입니다. 1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주장해야 하며, 인정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업 관련성을 어떻게 설명하나
취업제한 면제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것이 직업과의 관련성입니다. 범행이 그 직업 활동과 관련해 이루어졌는지, 제한이 재범 방지에 실제로 기여하는지를 봅니다.
관련성이 낮다면 그 구조를 설명합니다. 근무 형태상 대상 기관과 접점이 없다는 점, 사건이 직무와 무관한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자료로 제시합니다.
반대로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제한을 다투기보다 기간을 정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법원은 면제와 별개로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면제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간을 다투는 실익은 남습니다. 법원은 최장 기간 안에서 사안에 맞추어 정할 수 있습니다.
면제 신청 시기는 등록 면제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에, 학원·교육기관 채용이 걸린 경우는 학원 채용과 성범죄 경력 조회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업제한도 면제될 수 있나요?
법원은 사안의 경중과 재범 위험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하거나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고려되나요?
범행의 경위와 정도, 직업과의 관련성, 제한으로 잃게 되는 것의 크기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판결 확정 후에도 면제를 구할 수 있나요?
취업제한은 판결에서 함께 선고되므로 재판 중에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확정 후에는 다툴 수 있는 통로가 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