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 퍼뜨리지 않아도 문제되나
“만들기만 하고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았다”는 설명을 자주 듣습니다.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중요한 방어 사유이지만, 그것만으로 사건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행위마다 조문이 다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편집물을 다루면서, 행위를 나누어 규정합니다.
| 행위 | 조항 |
|---|---|
| 의사에 반한 편집·합성·가공 | 제14조의2 제1항 |
| 편집물의 반포등 | 제2항 |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 | 제3항 |
| 소지·구입·저장·시청 | 제4항 |
이 구조 때문에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항이 동시에 문제되기도 하고, 반대로 반포가 없어도 제1항이 남습니다.
대상자가 특정되는지
편집물이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가 요건과 연결됩니다. 얼굴이 식별되는지, 이름·소속 등 주변 정보로 특정할 수 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특정되지 않는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가 19세 미만이면 법이 바뀝니다
아동·청소년이 대상이면 청소년성보호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몇 년 이하”로 상한을 정하던 조문이 “몇 년 이상”으로 하한을 정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뒤따르는 처분의 범위도 넓어집니다.
기기를 정리하지 않습니다
취득 경로와 편집 관여 정도를 보여 주는 것은 기록입니다.
- 파일의 생성·수정 시각
- 편집 도구의 사용 이력
- 전달받은 경로 — 초대된 대화방, 전달자
- 클라우드 동기화 설정
계정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면 불리한 흔적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관여하지 않았다는 근거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 영역은 개정이 잦습니다
법정형과 처벌 범위가 여러 차례 바뀐 분야입니다. 행위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이 무엇인지까지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선고형에 따라 등록 기간이 길게 정해지고,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이 함께 검토됩니다.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적용 조문에 따라 달라집니다.
목적을 다투는 자료
반포 등의 목적은 내심의 사정이므로 직접 증명되지 않고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실무에서 함께 보는 것은 저장 위치와 파일명, 공유 앱의 설치·사용 이력, 대화에서 배포를 언급한 정황 같은 것들입니다.
반대로 목적을 다투는 쪽에서는 외부로 나간 흔적이 없다는 점, 저장이 개인 영역에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 삭제 시점과 경위를 자료로 제시합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목적이 없어도 제작·소지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는 구성이 있으므로, 대상의 연령이 먼저 확인되어야 다툴 지점이 정해집니다.
등록 대상이 되는지는 등록 기간 단축을 구하는 변론에, 공개명령까지 문제되는 경우는 공개·고지명령을 다투는 자료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들기만 하고 안 퍼뜨렸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반포 등을 할 목적이 인정되면 제작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목적이 있었는지는 저장 방식과 대화 내용 등을 함께 보아 판단됩니다.
장난으로 만들었다는 사정은 참작되나요?
경위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목적이 인정되는지는 별개 문제이므로, 무엇을 다투는지 먼저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소지만 해도 처벌되나요?
허위영상물의 유형과 대상에 따라 소지·시청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상이 아동·청소년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